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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 개최

[2024-12-02, 11:09:35] 상하이저널

국세청 전문가 초청, 거주자 판정기준,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제도 설명
 
상하이총영사관은 지난 26일(화) 한국 국세청 전문가를 초청해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전문가들은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세무설명회에서 평소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한국 재산세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비롯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강연했다. 

‘거주자 판정 기준’에 국세청 유원형 조사관은 “거주자는 건 세계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 납세의무만을 부담한다”라며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 존재 여부 등이며, 거주자 판단 시 고려할 주요 요소로는 △주거 목적 부동산 소유 여부 △가족의 거주지 국내 여부 △본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일 수 등 ‘인적 관계’ △국내 사업기반 형성, 경영활동의 내역, 국내 거주 필요성 등 △국내 소득 및 자산 현황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내역 등 ‘경제적 관계’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세무신고 이행 여부 등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유지 등 ‘법률 관계’가 해당된다.

이어 이채린 조사관의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과 한정미 사무관의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가 진행됐으며, 강연을 마친 후 1시간 여 동안 개별 세무 상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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