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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29일부터 매장 내 식사 가능

[2022-06-27, 13:28:41]
이달 29일부터 관할구역 내 중도위험 지역이 없고, 최근 1주일간 사회면 전염병 발생 사례가 없는 지역(街镇)은 매장 내 식사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상하이시 전염병 예방통제공작팀은 26일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진산(金山), 펑센(奉贤), 총밍(崇明)세 구역의 시범 경험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상하이시 전염병 방역 형세를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앙스뉴스(央视新闻)는 전했다.

영업을 재개할 음식점의 구체적인 구역은 각 구 정부가 감염 예방통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정한다.

상하이시 상무위의 가이드 업계협회가 발표한 ‘상하이시 요식업 영업재개 전염병 예방통제 가이드’(제3판)은 요식 기업에 대해 6가지 방면의 주요한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매장 내 식사 서비스 문서 관리 시행. 요식 기업은 구(区)에 방제·통제에 관한 보고를 하고 관련 감독 부서의 검사 평가를 거친 후 식당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2. 매장 내 식사 제한 관리 시행. 식당 면적에 따라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식사 인원을 통제하며, 칸막이, 착석 등을 시행한다.

3. 소독살균 관리 시행. 매장 내 식사 재개 전 사업장 내 예방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일상 영업 중 테이블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면 바로 테이블과 의자 및 식기류를 즉시 세척 소독한다.

4. 입장 관리 철저. 사업장 입구에 장소마(场所码) 또는 QR출입관리 스캐너(数字哨兵)를 설치한다. 고객은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소마 또는 QR출입관리 스캐너를 스캔 (72시간 이내 검체 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하고, 체온에 이상이 없는지 측정(<37.3℃)해야 입점할 수 있다.

5. 요식업의 새 풍조를 이끈다. '상하이시 공용 젓거락·수저 및 분식 제복 서비스 규범'에 따라 식당 음식을 서비스하고, 음식 테이블장제(桌长制)를 권장해 식사 시간은 보통 1.5시간 정도로 제한한다. 

6. 일상 관리감독 강화. 각 구는 매장 내 취식을 재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요식업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속화, 요식업 종사자 건강관리 플랫폼, 장소마 또는 QR출입관리 스캐너 모니터링 플랫폼 및 요식업체 식품안전등급관리 플랫폼을 각 도시운영센터에 연결해 '통합관리'를 실시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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