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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수점 이하 금액 ‘반올림’은 위법!

[2023-04-03, 11:19:51]
구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6.78위안이면 보통 6.8위안을 지불하지만, 사실상 이는 위법 행위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수점 이하 우수리 금액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눈길을 끌었다.  

중공망(中工网)을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헤이룽장성 치타이허(七台河)의 한 슈퍼마켓을 찾은 여성은 한 근에 5.99위안으로 표시된 토마토를 샀다. 영수증에 표시된 가격은 6.78위안인데 상점 측은 6.8위안을 받았다. 여성은 즉시 우수리를 더해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자, 상인은 “’반올림'은 국가 정책”이라면서 “젊은이가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과연 그럴까?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운영자는 표시된 가격 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표시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따라서 우수리를 더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표시 요금을 부과하는 위법행위가 된다. 

최근 베이징 퉁저우구(通州区)의 한 슈퍼마켓에서도 한 소비자가 총 42.56위안의 물품을 구매했지만, 상점 측은 42.6위안을 받았다. 소비자는 시장감독국에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불만을 접수 받은 퉁저우구 시장감독국은 해당 슈퍼마켓을 조사한 결과, 0.05위안 이상이면 자동으로 우수리를 더해서 계산하도록 설정된 것을 발견했다. 

시장감독국은 해당 슈퍼마켓이 지난 1월 개업 이후 1만개 이상의 입금 기록에서 우수리를 더해 총 204.69위안을 추가로 수취했음을 확인했다. 시장감독국은 소비자에게 추가로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함께 공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 이득 몰수 및 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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