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는 재외국민에게도 예외가 없다. 하지만 병역의무자의 거주기간 등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및 왕복항공권 지급 △입영시기 직접 선택 △전역 시 귀가항공료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상하이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병무행정설명회가 19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됐다. 병무청 부대변인 정성득 사무관은 병무청과 병역제도, 국외이주자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민국 병역제도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로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해병 21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재외국민 국외여행허가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병역의무자에게 허가해주는 제도
허가대상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예: 중국)에서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을 얻은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부모와 함께 거주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거주자(단, 부모가 주재원인 경우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단, 부모가 국내거주 시 제외)
허가기간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38세 이후 병역의무 면제)
출원시기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출원장소
•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인터넷 출원 불가)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및 병역의무
부모가 국외이주 후 출생자는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병역을 이행(면제)한 후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되며, 국적회복자는 국내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의무가 부과된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출원대상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을 얻은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수국적자/부모와 같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부 또는 모 또는 본인이 영주권자인 자
혜택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가능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최대한 고려해 보직부여 및 근무지 배치
•입영 후 1주간 ‘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교육(분기 1회)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및 왕복항공료 지급
•전역시 귀가항공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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