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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여 나가는 ‘교편’

[2023-10-24, 12:00:15] 상하이저널
현재 한국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 사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며 교사들의 교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상태이다.

지난 7월 18일 아침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4살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조사 결과 해당교사는 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갑질’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압박감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인터넷으로 퍼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며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사건’, 두 교사가 한 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자살했지만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어 묻힌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그리고 ‘왕의 DNA’로 알려진 ‘교육관 사무관 갑질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그동안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던 ‘교권추락’의 실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다.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후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실태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 약 51%의 교사들이 ‘학부모’라고 응답했다. 

현재의 학부모가 학생으로써 교육을 받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교육현장에는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명 ‘촌지’라 부르는 뇌물수수 및 고위층 자녀를 위한 성적조작과 가혹한 체벌과도 같은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가 빈번했고 그 결과 당시 학교에 다니며 온 몸으로 교권의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로 보낼 때가 오자 교사와 공교육 계의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것 또한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이다. 2010년대 들어서 학생 인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일명 ‘사랑의 매’와 같은 과거의 체벌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반성문 쓰기,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손들고 서있기 와 같은 일반적인 체벌들도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등 아동학대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이름 옆에 상벌점제 개념으로 옐로/레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포함되는 등 교사가 아이를 훈육하는 최소한의 방법도 제한하여 교사의 훈육 수단이 부재한 것이 현재 교육계의 현실이다.

한국을 벗어나 외국의 사례를 봐보자. 미국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서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엔 교사는 최대 이틀 동안 가해학생 수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15미터 접근 금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또한 영국의 경우엔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해 교사가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나가라 하는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학생의 팔을 부여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합리적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며 독일,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현재 진행되는 중인 수업에서 제외가 가능한 즉결징계권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1일 ‘교권 4법’이 통과되었다. 교권4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및 은폐할 수 없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하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생기자 변환희(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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