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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문턱 더 낮췄다…사전 예약제 폐지

[2023-10-19, 19:02:57] 상하이저널
주한중국대사관은 19일 비자 발급 효율을 높이고 인적 왕래 편의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비자 신청 사전 예약제를 취소한다고 홈페이지와 위챗공중계정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시간(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별도 예약 없이 한국 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8월 단수, 더블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원 비자 신청자 대상 지문 채취 중단(2023년12월31일까지), 9월 비자 신청서 기입 내용 간소화를 발표한바 있다. 

[비자신청절차]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2.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⑤2023년8월10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단수 또는 더블로 입국하는 상무M, 여행L, 동거Q, 경유G, 승무C비자를 신청하는 자에게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및 확인페이지(신청서 작성 시 증명사진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종이사진 1장 제출해야 합니다);

  ②여권: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한국 비자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원본;

  ④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후,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중국여권 원본 및 정보면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전,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자동상실증명업무를 신청할 때 이미 이전 중국여권을 폐기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 정보면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아래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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