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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반간첩법'은 반역자들이나 두려워할 법안

[2023-07-07, 19:14:12]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秦安 郭凤丽: 心怀不轨者才会惧怕《反间谍法》

环球时报(2023. 7.3.)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이하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반간첩법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에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미국대사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미국 기업을 검열하고 봉쇄한 것은 중국의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상투적 대응은 미·중 간 국가 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 안보에 관한 법률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고 시행하는 데 익숙하다. 그들은 여전히 적자생존(适者生存)인 폭력 세계에 살고 있으며,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논리로 그들에게 규제란 단지 괴롭힘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인류 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옹호하며 규범을 준수하고 글로벌 평화, 조화 및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의 지혜를 제공하려 한다.


이번에 시행된 반간첩법은 2014년 반간첩법의 5장 40개 조항을 기반으로 28개 조항을 새로 추가하고, 37개 조항을 개정 또는 분할하여 최종적으로 6장 68개 조항으로 통합했다. 2014년 반간첩법의 시행과 동시에 1993년 2월 22일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보법>은 폐지되었다. 또한 2021년 4월 26일 <반간첩 안보 방지 공작 규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은 현행 반간첩법의 도입이 법체계의 연속성, 체계성, 논리의 엄밀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서양 정치인과 언론이 '불명확한 개념' 등 억지스러운 핑계를 대며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서양에서 이러한 인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서양의 문화적·언어적 차이이다. 일부 서양 정치인과 언론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들은 수년간 중국의 기본법과 반간첩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불명확한 개념'이 법률 조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부지무죄(不知无罪)', 즉 미처 모르고 저지른 일이니 탓을 할 수 없다.


둘째, '지록위마(指鹿为马)'와 같은 저의를 지니고 있다. 서양 국가들은 이익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의도적으로 중국을 비방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들이 정해진 의도와 선험적 가설을 가지고 반간첩법을 해석한다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해도 할 말이 없으며 중국이 아무리 설명해도 의미가 없다. 이 점은 첫 번째 이유와는 달리 확실히 알면서도 저지른 괘씸한 행동이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을 비유한 성어


셋째, 각기 다른 법적 환경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문명과 사회 환경이 다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총기 소지에 대해 미국은 합법이고 중국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입법 개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인들은 남에게 지시하는데 익숙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한다.


2023년 반간첩법은 국가기관, 기밀기관 또는 핵심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침입, 간섭, 통제, 파괴 등의 활동까지 포함하며, 간첩행위의 정의 또한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국가 안보 요구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PRISM) 사건'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일반 네티즌과 국가원수 모두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원을 통합해 중·러를 향한 사이버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군이 대만 민진당 당국과 연합해 중국 본토의 주요 IT인프라와 경제·사회에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사이버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를 본토 상륙작전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세상에 드러났다. 한마디로 반간첩법의 시행은 중국 공산당이 인류 운명 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함이며,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결한 부분이다. '광고를 보지 말고 치료효과를 봐라'라는 어구가 있듯,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력보다 문명에 의존하고, 깎아내리는 말보다 실제 행동을 보고,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통치에 전념해야 한다.


만일 다른 나라들이 사회 및 국가 통치 경험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평가를 한다면 중국인들은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예에 먹칠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어선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간첩법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국 국가 안보가 확실하게 향상되었는지의 여부이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더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여부이다. 후자의 경우 최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미국 기업의 경영진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답은 이미 나왔다고 본다.


중국에서 공명정대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외 인사들은 자신들을 반간첩법과 연관 지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중국 국가 안보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만이 이 법으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이 훼손될까 봐 걱정하고 가슴 졸일 뿐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秦安(텐진대학교 법학 교수

        郭凤丽(모스크바 국립대 박사과정 학생)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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