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2006년에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2015년에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노인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 2항 4호에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노인 학대의 유형은 발생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시설학대, 기타가 있다. 가정학대의 범위는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까지 포함한다. 시설 학대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이다. 기타에는 가정 및 시설 외 공간 및 기타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다.
노인 학대의 형태적 분류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다.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방임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 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자기 방임에는 노인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4,622건(노인 학대 신고 건수 13,309건)이던 ‘노인 학대 사례’가 2021년에 6,774건(노인 학대 신고 건수 19,391건)으로 증가했다.
학대 유형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정서적 확대 4,627건(43.6%), 신체적 확대 4,390건(41.3%), 방임 691건(6.5%)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노인의 배우자(2,455건, 29.1%), 아들(2,287건, 27.2%)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의 학대 행위자가 내 배우자, 내 자식이다 보니 처벌받는 것을 꺼리거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신고되지 않은 실제 노인 학대의 경우는 더 많을 것이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뒷받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젊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나도 후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노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학생기자 이나은(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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