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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숙박비 급등에 계약 취소 요구하는 펜션 주인들

[2023-04-24, 12:23:47]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내 인기 관광도시의 숙박료가 급격히 치솟고 있다. 숙박비가 급등하자 일찌감치 예약을 했던 여행객들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 예약 취소를 강요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창장일보(长江日报)는 24일 전했다.

항저우의 덩(邓)여사는 지난달 16일 청두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 당시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어서 1박에 100위안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4월 29일부터 5월2일까지 3박을 총 345위안에 예약했다. 예약 플랫폼에서 받은 쿠폰 1장도 알뜰하게 활용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1박 가격이 300위안까지 치솟았다. 덩 여사는 저렴하게 펜션을 예약했다고 여겨 은근 기뻤다.

하지만 9일 뒤 펜션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4월 말까지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라 예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또한 “4월 중순이 돼야 인테리어 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방을 예약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예약 플랫폼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도 “펜션 업체가 인테리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니 예약을 취소하고, 대신 100위안의 바우처를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덩 여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4월 중순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해당 펜션은 같은 날짜에 예약을 받고 있었고, 1박 요금은 500위안대로 오른 상태였다. 결국 숙박료를 크게 인상하고는 저렴하게 예약한 손님에게 취소를 강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덩 여사는 달갑지 않았지만, 결국 예약을 취소하고 플랫폼의 보상 바우처를 받았다. 어차피 이 가격에 입주하면 서로 불쾌할 수 있어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숙박비가 치솟자 다수의 펜션 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된 누리꾼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가게를 양도한다, 철거한다, 인테리어가 망가져 급하게 공사 중이다, 사장이 바뀌었다, 친척들이 방문했다는 등 이유도 천태만상이다.
 
어차피 판매자의 계약 파기로 플랫폼에 벌금을 물더라도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같은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모간산의 한 펜션 주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펜션들이 거의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노려 돈을 벌고 싶어한다”면서 “법규를 지켜 벌금은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장저렌(浙江浙联)법률사무소의 선임권익파트너인 주쥐에밍(朱觉明) 변호사는 "경영자와 소비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펜션호텔 등은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소비자와의 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펜션호텔의 계약 파기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소비자는 펜션호텔에 원래의 예약주문을 계속 이행하여 원가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펜션호텔의 무단 해약으로 인해 소비자가 별도로 예약한 경우, 해당 펜션호텔은 이미 지불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 외에 소비자의 별도 예약으로 인한 차액 손실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펜션호텔이 계약해지 사유, 가격 등을 허위로 꾸며 차익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해당 펜션호텔은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저장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3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소비자권익보장금을 설정해야 하므로 플랫폼 내 호텔 등 운영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불합리하게 거부하는 경우 제3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우선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도 플랫폼에 선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 조직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처벌 기관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결정 및 기타 정보를 신용 파일에 적용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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