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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녀절’ 근무하면 초과근무 수당 받나요?

[2023-03-06, 16:05:36]
오는 3월 8일 국제 노동 부녀절은 중국의 ‘0.5일’ 법정 공휴일에 속한다.

부녀절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부녀절 반차 휴가를 가지 않으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6일 중신경위(中新经纬)는 “일부 시민의 휴가 관련 임금 문제에 관한 서신(劳社厅 [2000]18호)'에 따르면, 시민이 휴가 기간 동안 사회나 직장에서 조직한 경축 활동에 참여하고, 평상시와 같이 일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는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부녀절 휴일이 주말(토, 일)에 해당하고, 회사가 직원의 초과 근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휴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엔(UN)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제 여성의 날을 살펴보면, “'3·8' 국제 여성의 날은 20세기 초 일련의 여성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첫 여성의 날은 1909년 2월 28일 미국에서 처음 기념되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3·8' 국제 여성의 날을 공식 축하한 것은 1924년 3월 광저우로 기록되어 있다.

올해 여성의 날을 맞아 중국에서는 자동차, 전자상거래 등이 잇달아 활발한 마케팅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징동(京东, JD)은 올해 부녀절을 맞아 처음으로 100억위안(약 1조 8725억원) 보조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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