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들에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다. 과연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일까?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때 한 시민이 10만 명이 4만 7000원씩 나눠내면 된다며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모금이 시작된지 111일만에 14억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런 노란봉투 캠페인은 곧 2015년에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은 상호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갑이 을보다 월등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도 상대적으로 을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가는 노동법을 제정해 갑이 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갑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려고 한다. 때문에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노동삼권을 주었다.
그 중 단결권은 노동 조합을 만들 권리를, 단체교섭권은 노동 조합이 근로조건에 교섭할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파업해 압력을 가할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해준다. 노동자들 개개인은 힘이 없으니 뭉쳐서 파업이란 형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고용자들 입장에서는 무섭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권리이다.
노란봉투법 찬반 의견
노란봉투법은 노동권과 재산권이 일으킨 갈등이다. 노란봉투법의 찬성 입장은 노동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이고 반대측 입장은 재산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1.3%를 차지했고 나머지 28.7%는 긍정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관계가 없는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과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가 있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열악한 업무환경이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국가가 준 권리인 노동삼권을 억누르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의 경우 청구한 비용이 47억원을 도달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 두려워 열악한 환경에서 입 꾹 다물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입장은 귀족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으며 파업이 기업 뿐만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물류회사의 파업은 물류의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2021년 익산 CJ택배기사들의 파업은 온라인에서 큰 불만을 일으켰다. 커뮤니티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동정은 커녕 택배기사들에게 적당히 하라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다.
귀족노동자들의 악용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쪽 주장이 매우 팽팽하다.
학생기자 김리흔(상해중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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