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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1명 때문에 동 주민 모두 시설격리?

[2022-05-10, 14:16:19]
상하이질병통제센터, 밀접접촉자 판단기준.집중격리 기준 제시

같은 동 주민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해당 동 거주민 모두 집중격리 시설로 이동해야 할까?

1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이날 열린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통제공작 언론브리핑에서 순샤오동(孙晓冬) 상하이시 질병통제센터 부주임이 한 매체의 “만약 아파트  같은 동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해당 동 주민은 모두 집중격리를 해야 하나? 밀접접촉자, 2차 접촉자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순샤오동 부주임은 “밀접접촉자와 2차 접촉자(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판단은 전염병 역학조사 전문 인원이 국가 및 상하이시가 제정한 관련 방역공작방안의 요구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며 “이중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의 증상 발현 전 4일, 무증상감염자 검체 채취 4일 전을 기점으로 근거리 접촉이 있었으나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 오염 환경에 노출된 자이며 2차 접촉자는 상기 밀접접촉자와 공동 거주하거나 근무, 학업 등 접촉 빈도수가 높은 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감염자가 엄격한 정태 관리 인원, 즉 외출 금지 등 엄격한 관리를 받고 거주지에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경우, 공동 거주인은 밀접접촉자로, 같은 층 또는 위∙아래 거주민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감염자 거주지에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 거주인 뿐만 아니라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는 같은 층 거주민 또는 같은 마을 거주민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이때, 해당 동, 마을의 나머지 거주민은 2차 접촉자가 된다.

순 부주임은 “이는 밀접접촉자, 2차 접촉자를 판단하는 원칙일 뿐 실제로는 구체적인 현장 조사, 위험도 평가 등 결과에 따라 최종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하이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밀접접촉자는 14일간의 집중시설격리 관찰, 7일간의 자가건강관리, 7회 핵산검사가 진행된다. 2차 접촉자의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 관찰, 7일간의 자가건강관리, 5회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단, 자가격리는 상하이 내 고정 거주지가 있는 자, 1인 1가구 또는 1주택 1가구 등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며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이때, 접촉자의 시설 격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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