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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기간

[2018-09-20, 10:25: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매월 55,000위안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A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됩니다.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15조]. 이와 같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32조). 위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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