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일급 계산할 때 월급을 30일이 아니라 21.75일로 나누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A 맞습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급계산을 위한 근무일을 21.7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급을 계산할 때에는 월급여를 21.75일로 나누어야 하고, 시간당 임금은 일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① 월근무일수 = (365일-104일) / 12 = 21.75
② 일급 = 월급여 / 21.75
③ 시간급 = 일급 / 8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과거에는 토, 일요일(연간 104일) 이외에 법정공휴일 11일을 휴무일로 보아 월근무일수를 20.83일로 계산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환산하면서 휴무일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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