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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해관 통관일체화, 무엇이 달라졌나?

[2017-09-11, 10:02:50] 상하이저널

[전문가 기고]
변재서 톈진 ETT 해관자문유한공사 총경리

(KOTRA 한중FTA지원센터 고문관세사)


□ 머리말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25호 공고(전국해관통관일체화 개혁추진에 관한 공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통관일체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공고문은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통해 성실신고에 대한 편리보장, 불성실신고에 대한 처벌을 약속하고 전국 어느 해관에서나 통일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며 통관 편리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 (전) 관할지 해관의 주도적 위치와 재량권 문제

 

주지하듯이 중국 해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화물과 물품에 대해 감독 검사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과세징수권한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중국의 국가기관이다. 해관은 과세권을 지키는 국경선, 즉 관세국경을 지키는 첨병이다. 각국의 세관이나 해관은 법의 위임을 받아 관세국경을 넘는 화물 등에 대해 관세 등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권한은 거의 관할지 해관이 쥐고 있었다. 그 시절 소속 해관에 끈끈한 인맥이 있을 경우 해관 조사 끝에 추징하려던 세금도 마술처럼 줄어들기도 사라지기도 했다.

 

과거 우리의 개발독재 시절 공무원은 군관민 순으로 민간인 위에 군림하였다. 아직도 중국에서는해관을 비롯 중국 관공서의 위압적인 건물의 계단을 오를 때에는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각지의 해관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도 있었지만, 지위가 주는 권한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해관 공무원의 그 휘황한 견장을 보라. 게다가 산이 높아 황제는 아주 멀리 있었다. 그런 해관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재량권을 날리는 강풍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과 함께 화물 수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무역관리규정이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13억 인구와 약 970만㎢의 국토를 가진 중국은 최근까지 최상급기관인 해관총서 아래 42개 직속해관 단위별로 관리해 왔다. 예컨대 해관의 감사는 원칙상 직속해관에서 지정하여 예하해관에 하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직속해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수출입 서류의 심사 또한 직속해관 단위로 이루어졌다.

 

일반무역화물의 경우 이전에는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먼저 서류를 심사하고 다음에 화물과 서류가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고 관세 등을 징수한 후 신고를 마치는 원칙적인 과정을 밟았다. 특히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빌미로 화물통관이 지체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서야 통관수속을 끝내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였다.

 

가공무역화물은 수입통관 절차에서 관세 등 수입관련 세금의 징수를 유예한다. 관세 등 수입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을 보세라고 한다. 보세로 수입한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될 때까지 관리하는 장부를 가공무역수책(또는 장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입한 보세화물을 관리 감독하다가 원자재로 제조 가공한 제품이 재수출되고 난 후에 해관의 사후관리가 끝난다. 가공무역 원자재와 완제품, 소요량 관련 장부인 가공무역수책을 말소시켜야 세금 문제가 종결된다. 해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서는 말소과정에 큰 부담이 없다. 말소할 때 부담이 없도록 자재를 꼼꼼히 관리한다. 아쉽게도 이런 관리체제와 관리자가 제대로 자리잡은 회사는 아직도 많지 않다. 가공무역 말소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징 당하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 통관일체화 관련 제도

 

  1) 사후감사의 강화(국무원령 제670호)와 세금추징 리스크

 

통관일체화 개혁이 시행되면서 세수징수 관련 요소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마친 후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국무원령 제670호(중국해관 사후감사조례의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는 해관총서 제25호 공고에 따라 효력이 존속되고 있다. 국무원령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해관의 사후감사 규정의 조문만 놓고 보아도 감사대상의 시간적 범위가 확장되어 최장 3년까지 늘어나고 처벌수위가 더욱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통관일체화 개혁, 불성실기업 연대징계 정책을 함께 검토해봐야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사후감사를 받게 되면 세금 추징이나 벌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벌금이 10만 위안을 넘으면 기업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성실기업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유비무환의 자세이다. 예상되는 해관 리스크를 평소에 관리하면 우환이 없어진다.

 

중국해관총서에서 사후감사에 대한 시범사업기간 동안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감사를 해 본 결과, 한 기업당 평균 약 200만 위안의 추징세금이 발생하였다. 사후감사를 받은 기업마다 약 3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뜻이다. 빅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후감사대상을 선정하면 추징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특허권사용료, 특수관계자, 보세자재 관리, 소요량, 불량품처리, 자투리, 내수판매 등등 평소의 관리가 부실한 만큼 추징세금의 액수도 늘어난다. 원가경쟁력은 떨어지고 결산 후의 이윤이 추징세금으로 사라진다.

 

국무원령 제670호 사후감사조례의 수정내용 중 중요한 조문으로는 제9조의 사후감사대상의 확정방법(기업신용상황), 제10조 사후감사의 서면통지의 예외(긴급상황), 제22조 사후감사 결과 위법사실에 대한 반박의견 제출기한(자료수령일로부터 7일) 등을 들 수 있다. 반박의견을 준비하여 일 주일 이내에 제출하려면 사후감사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해관의 지적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함께 준비하여야 시간에 맞출 수 있다. 

 

  2) AEO 인증(관리우수기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과 원가문제

 

AEO 인증이란 국제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무역 안전편리 표준구조(WCO SAFE)의 기준을 국내적으로 도입한 각국의 해관에서 심사하여 정해진 표준에 도달한 경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은 경영자)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자국 해관은 안전한 무역 파트너로서 우대하고, 수출입 상대국이 해관 간의 상호인증(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있는 경우 신속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EO 인증기업이 되면 당장 해관의 검사 비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자율적인 신고와 납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중국의 AEO제도에는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해관에서 매기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중국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신용등급이다.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근본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신용사회의 건설을 국가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해관을 비롯 국세국을 위시한 40여 정부기관 관공서 심지어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차별적으로 우대 아니면 홀대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신용사회 건설은 중국의 위상과 직결된다. 이 국가 목표의 주요 정책수단이 바로 기업신용등급제도이다. 성실기업에 대한 연대장려 외에 불성실기업에 대한 가혹한 연대징벌 정책이 있다. 관리 비용을 낮추려면 기업신용등급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고 해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목표로 해관세무 리스크를 통제하고, 적극적인 목표로서 AEO 인증기업으로서 기업신용도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내부의 시스템도 정착시킬 수 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관건이다. 먼저 정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 실천이 핵심이다. 기업 내 전문 팀이 머리를 맞대고 해관 리스크 자율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좋으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 (후) 중앙통제센터에서의 해관 리스크 집중관리

 

지금 중국 해관총서는 일선 해관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과거 담당 공무원마다 법규의 해석이 다른 시절이 있었다. 재량권의 남용 의혹도 있었다. 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을 빅 데이터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으로 기업은 이제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해관의 파트너로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자율을 보장하되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 지운다는 뜻이다.

 

사후감사의 강화와 통관일체화는 빅 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중국해관의 역량이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천라지망이라고 했던가? 해관총서 세수징수관리센터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성긴 틈조차 없다. 거기에 빅 데이터 가공기술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해관의 개혁은 바로 이 시대 최고의 기술인 인터넷과 빅 데이터의 산물이다.

 

이전에는 해관에서 서류심사 절차가 건 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후감사로 인한 추징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기회가 있었다. 해관 서류심사센터에서 이 일을 맡아 온 것이다. 이제 공은 수입신고를 하는 업체 쪽으로 넘어왔다. 모든 책임은 수입자가 떠맡게 된 것이다. 자율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제 수입자에게 수입 건 별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거 경험에서 보자면 최소 2년 이상 누적치에 대해서 해관 세수징수센터는 업체별로 세금을 추징하고 행정처벌을 내릴 것이다.

 

해관의 기업관리 및 세금징수 관련 정책에서 큰 변화는 바로 기업이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의 주체가 된 데 있다. 아래에서는 통관일체화 개혁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사후감사, AEO 인증제도와의 관련성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통관일체화 정책의 핵심어는 자율이다. 해관은 “기업에 예방적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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