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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2017-06-10, 06:46:50]
교통사고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매번 운전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는 중국에서의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변영태 총영사)이 최근 중국 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와 행동강령을 상세히 안내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손해를 보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도록 하자. 물론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는
일반적인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교통경찰(交警)의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 발급, 보험 및 배상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고사실과 원인에 분쟁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사고시간, 장소, 날씨, 성명, 면허증번호,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증번호, 사고상황, 부딪친 부위, 배상책임자 등을 기록해 공동 서명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협상을 처리할 수 있다. 

교통경찰(110)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 사실이나 원인에 분쟁이 있는 경우
✓차량번호가 없고, 검사 합격표시·보험표시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음주 또는 통제된 약품, 마취약 등을 복용한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차량이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이나 공공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부딪친 경우
✓한쪽 차량에서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경찰의 간이 중재절차
현장을 떠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배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경찰의 간이 중재절차로 처리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경찰은 당사자 공동서명이 있는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사고인증서를 작성한다. 

당사자들이 사고사실 및 원인에 동의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녹색 작은 용지 1매에 사고인증서를 작성하여 ‘간이절차’로 처리한다. 간이절차로 처리한 경우에는 상급 교통공안기관 법제담당 부서에 재심사(行政復核)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하는 방식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 조정결과를 이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行政復核) 신청
당사자가 사고인증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교통경찰의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부족 혹은 소멸, 현장변동 등으로 인해 교통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통경찰은 관련 상황을 담아 사고인증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사고인증서에 이의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상급 교통공안기관 법제담당 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수리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교통사고혐의자에 대한 구속을 비준한 경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재심사는 통상 약 30일이 소요되며, 재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시 중요 판단 요소로는 △교통사고 사실관계, 증거의 확실/충분 여부, 법률 적용의 정확 여부 △교통사고 책임부담의 공정 여부 △교통사고 조사 및 책임인정 절차의 적법 여부 등이 있다. 

마땅히 보통절차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간이절차로 처리해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인증서를 발급한 교통공안부서에 처리절차 착오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고인증서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는 현장 촬영사진, 주변 CCTV 등 추가 증거를 직접 수집, 제출해야 한다. 추가 증거가 없을 시에는 교통경찰이 작성한 사고인증서를 법원에서 쉽게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증거 및 증인 진술 확보 등 초동대응을 잘 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도에서 행인을 충돌한 경우
✓긴급차량(경찰, 소방, 구급, 공사구조차량)을 피하지 않은 경우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진 과정에서 뒷차나 행인을 충격한 경우
✓비자동차가 비자동차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순행하는 비자동차와 부딪친 경우 또는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일방에서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 과실이 있을 경우, 어느 한 쪽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측이 주요 책임을 부담한다. 

중상·사망… 중대한 교통사고에는
사고결과가 중대하거나 음주운전, 마약복용과 같은 심각한 위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통사고 야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배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에는 공안과 협조하여 감경처벌 받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배상문제를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한 교통사고란?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인 사고에서 전부 또는 중요책임 있을 시
✓사망 3명 이상인 사고에서 동등책임 있을 시
✓중상 1명 이상인 사고의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지면서, 음주, 마약, 무면허, 도주 등에 해당 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133조(交通肇事罪) 등 관련 법규]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사재산(公私財産)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자 3년 이하 징역
✓사고 후 도주 또는 특별히 정황이 나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도주(逃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상 징역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그 정황이 악랄하거나 만취운전의 경우 구류(拘役)와 벌금
✓재산손실 사고에서 전부 또는 중요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없는 금액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본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배상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여부 결정)

교통사고 배상 가이드라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수입 손해 비용,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병원 식대 등을 포함 병원 치료에 따른 모든 지출과 업무 차질로 수입이 감소한 부분 전액 배상해야 함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 손해배상금,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피부양인 생활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 후속 치료비 등 일상 생활에서 추가된 모든 필요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감소한 수입 전액 배상해야 함

사망할 경우 
응급치료 상황에 따른 배상 제 1조 규정에 따른 비용 외에도 장례비, 피부양인 생활비, 사망보상비, 피해자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면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임금 손실 등 기타 비용도 합리적으로 배상해야 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이 경우 배상 권리자(피해자나 유가족이 해당)는 인민법원에 <민사상 정신적 피해 보상 확정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근거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의무자가 서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한 경우나 배상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기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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