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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배당재투자의 구체적 절차와 증자 사용금액 산정에 대해(1)

[2006-08-01, 01:06:01] 상하이저널
외상투자기업의 주주가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금을 바로 투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당해 기업에 유보된 미배분 이윤(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중국 내에 재투자하는 것 즉, 배당재투자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기업소득세 환급 등 조세우대조치가 있는 관계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부터는 배당재투자의 구체적인 절차 및 증자에 사용될 수 있는 미배분 이윤 등의 금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배분이윤 등을 이용한 주책자본금의 증가
외상투자기업의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준기관(外经贸部门)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은 모두 비준사항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미배분 이윤 등을 이용한 증자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外汇管理局)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외환관리국 관련 규정(汇发[2003]30号)에 의할 경우 외환관리국의 비준 후에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미배분 이윤, 미지급배당금 등을 이용하여 당해 외상투자기업의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외환관리국은 증자를 위해 제출된 기업의 서류들을 검사하며 신청내용에 하자가 없어 신청이 승인될 경우 증자를 허용하는 비준문건을 발행한다. 증자완료 후 외상투자기업은 자본금의 증가에 대해서 중국의 회계사사무소로부터 험자보고서(验资报告书)를 받아야 하며 또한 외환등 기증을 갱신해야 한다. 미배분 이윤, 미지급배당금 등을 이용한 증자를 위해 외환관리국에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신청서, 외환등기증, 이익처분 및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한 동사회결의서, 비준기관(外经贸部门)의 주책자본금 증가에 대한 승인문건, 가장 최근의 증자 관련 험자보고서(验资报告书), 감사보고서, 조세완납증명(면세증명)

외국투자자의 배당재원을 이용한 재투자에 대한 확인서
상기 신청서류 중 조세완납증명(면세증명)은 당해 기업이 기업소득세 면제기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국으로부터 면세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국으로부터 조세완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주 계속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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