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대적인 인터넷 정화 운동에 나선 중국 당국이 음란물과 저작권 위반 영상물을 유통한 중국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 427억여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전날 동영상 사이트 콰이보(快播)의 선전 본사에 '거액의' 벌금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독관리국은 벌금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들은 벌금액이 2억6천만위안(약 427억 8천800만 원)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콰이보는 3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형 사이트로, 개인간 파일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상물과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전 경찰은 지난달 22일 콰이보 선전 본사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압수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중국 음란물 소탕·불법 출판물 공작소조판공실이 콰이보의 인터넷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직원들을 연행했다.
콰이보에 대한 거액 벌금 부과는 최근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벌이는 인터넷 음란물 소탕 작전 '싸오황다페이(掃黃打非·음란물소탕 및 불법출판물 타격)·정화 2014' 특별행동의 일환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이미 110개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좌 3천300여 개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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