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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후유증에 대한 만반의 준비

[2008-05-31, 03:01:00] 상하이저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맘 때면 진료실에는 늘 감기나 비염 같은 호흡기 환자가 늘어나곤 한다. 부모 손을 잡고 놀이동산, 박물관, 체험학습 현장으로 달려갔던 아이들에게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른바 나들이 후유증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은 자칫 황사, 꽃가루 같은 알레르겐에 노출되었을 때 감기나 콧물·코막힘 증상의 비염, 결막염, 구토·설사를 동반한 배앓이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타박상이나 일광화상, 탈진, 벌레물림 등도 빈번하게 겪는다.

5월, 6월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양기가 점점 상승되는 시기이므로 기혈 순환과 균형이 중요하다. 자칫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여름철 내내 호흡기와 소화기 기운이 떨어져 고생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1)감기 증상 초기에 한방차로 관리

요즘처럼 아침·저녁의 온도차가 클 때는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져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기침, 재채기, 두통을 비롯해 미열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체온조절이 약한 아이가 이동 중 차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은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만든다. 아이에게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싶으면 바로 잡는 게 좋다.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레몬차나 생강차 등을 마시면 발한작용으로 몸 속의 열을 밖으로 내 보내 감기 증상이 깊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기침이 날 때는 오미자차도 좋다.

2)찬바람, 찬 음식으로 코 막혔다면 땀을 내야

때 이른 더위는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을 앞당기고 찬물,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 섭취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한 여름에 나타날 냉방병 증상이 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그 중에서도 코막힘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원인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부터 8월까지 찬바람, 찬 음식 섭취가 계속된다면 코 면역에 문제가 생겨 만성 비염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또한 코막힘이 오래되어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이 경우 계지탕, 삼소음 등의 탕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땀이 나야 몸속에서 찬 기운이 잘 빠지므로 의식적으로 따뜻한 미음을 먹거나 이불을 덮고 누워 땀을 내도록 해야 한다.

3)피부 화상엔 녹차 우린 물, 오이 찜질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도 햇볕에 오랜 시간 맨 살이 드러나면 화상을 입는다. 성인에 비해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1~2시간만 햇볕에 노출되어도 피부가 상하기 쉽고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피부가 벌겋고 화끈거린다면 찬 수건을 대어 진정시키거나 녹차 우린 물, 오이, 감자, 수박 껍질 등으로 찜질한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일광화상이나 벌레물림에 주의한다. 벌레를 피하려면 향이 강한 화장품, 알록달록한 하거나 붉은 색, 노란 색 같은 옷 색깔은 피하도록 한다.

4)멍든 곳엔 즉각적인 냉찜질이 최고

양기가 강한 아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일쑤. 엄마도 모르는 새 붉게 또는 파랗게 멍이 들게 마련인데, 자칫 집에 돌아와 부딪힌 부위가 아파오거나 자국이 남아 보기 흉할 수 있다. 아이가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붉게 자국이 생겼다면 그 즉시 얼음이나 찬물로 찜질을 응급 처치를 한다. 만약 2~3일이 지나도 여전히 파랗거나 검은 빛이 돌면 달걀처럼 손에 잡기 쉬운 차가운 원형 물체로 멍 부위를 마사지한다.

5)잔디밭 뒹굴 땐 양말, 돗자리 준비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위험 때문. 유행성 출혈열은 전염병의 일종으로 늦봄과 늦가을에 들쥐나 집쥐의 오줌이나 침, 똥 등의 분비물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감염되어 나타난다. 잔디밭에서 놀 때에는 반드시 양말과 긴 바지를 착용하게 하고,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나들이 후 3,4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반점이 생기고 소변량이 갑자기 줄면서 붓기가 생기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최현(푸둥 함소아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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