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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两会 정책전망·新외상투자법 영향은?

[2019-03-28, 14:04:12] 상하이저널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양회’와 ‘외상투자법’ 동향 세미나 개최
하이테크산업과 양로서비스 등 정부육성 산업에 주목 


지난 3월 18일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한 최신이슈 및 현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개사의 기업 인사 18명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장젠(张戬) 박사의 양회 핵심 포인트 분석 △튀웨이(脱薇) 변호사의 신(新)외상투자법 설명 △Q&A 등으로 진행됐다.

12년 간 중국 경제, 주식시장 투자 전략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장젠 박사와 18년 간 외상투자, 인수합병, 해외투자, 제조, 통신, 광업 등의 분야를 담당해온 퉈웨이 변호사가 양회와 외상투자법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① 양회 핵심 포인트 및 정책 전망 
-장젠(张戬) 박사(中国人寿资产管理)

양회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무대’이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양회의 핵심은 정부업무보고이며, 올해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정책 운용 방향과 실적 파악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중국 경제 환경에 변화가 많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시장화개혁 심화 의지를 다시 보여줄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내적으로는 금융 디레버리지 정책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지만 올해는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경영환경 개선, 융자난 해결 등 지원책 마련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올해는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의 기조 하에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 개방적인 정책으로 대응 예상된다. 지난해 중미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ZTE 사태, 상호 보복관세 부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마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핵심 산업으로는 하이테크 산업 지속 육성 예정, 외자기업은 양로 서비스 분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미 분쟁으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의 단어는 사라졌지만, 하이테크, 스마트 제조업 육성 의지는 변화 없다. 내수 진작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 전망. 교육, 의료, 양로 중 특히 양로사업을 주목해야 하며,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문턱이 낮은 양로사업에 관심이 필요하다.

② 新 외상투자법 주요 내용 및 영향 
-퉈웨이(脱薇) 변호사(北京大成律师事务所) 

외상투자법은 외국인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법이어서 큰 틀의 원칙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실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개방확대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2015년 외국투자법 초안이 나왔으나 진척이 없었고 작년 연말부터 초스피드로 입법화됐다. 외국투자법은 170조항이었으나 외상투자법으로 개편되며 42조항으로 대폭 감소했다. 당시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등 매우 방대한 내용이 모두 수록됐으며, 관련부처(발개위, 외환관리국 등)와의 의견조율이 잘 실행되지 않았다.

외상투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내외자 일치 원칙, 투자촉진 및 개방확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총 6장으로 구성돼 있고, 가장 중시되는 부분은 투자 촉진과 투자 보호이다. 외상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행되며, 기존의 외자삼법은 폐지되고 회사조직구도 등은 회사법에 적용된다.
 
패널 토론과 Q&A 

[장젠 박사]

Q: 이번 양회를 통해 한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주목할 점이나 주목할 산업은 무엇인가?
A: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서 관련 산업정책이 빠르게 실행될 것으로 보여 관련 정책 모니터링 필요. 특히, 하이테크 산업, 스마트 제조업 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산업은 도태시키고, 신흥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Q: 올해 중국 경제 전망 어떻게 보는지?
A: 양회에서 제시된 GDP 목표는 6~6.5% 구간으로 6% 마지노선을 사수한다는 신호를 보임. 1~2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경제가 하강하고 있으나 하강속도가 빠르지 않고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 올해 분기별 GDP는 6.3%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환경이 호전되면 투자 속도를 늦추고, 대외환경이 어려워지면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Q: 중미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봉합되는 부분이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A: 지난해 미국과 통상 마찰이 있었지만,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패권의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통상분야 분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정치,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겨루기가 나타날 것이며, 중미 양국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퉈웨이 변호사]

Q: 외상투자법에서 외국기업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제 18조에 따르면 지방정부에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기업들은 외상투자법의 큰 틀 하에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와 정책을 눈여겨 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제 26조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로컬기업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아닌지?
A: 내자기업은 민원처리 제도가 공백인 상황에서 외자기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초국민대우’라고 해석된다. 또한 영향력이 막강한 외자기업이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중국 관련 부처에 입김을 넣을 경우, 상대적으로 로컬기업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제 40조 중국을 차별적으로 조치하는 국가에 대해서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이 조항은 중국법규에 처음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최근 중미 무역분쟁의 상황에서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Q: 제 27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협회와 상회 등이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외국기업이 외상투자법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 협회에 가입할 수 있을지?
A: 이 법을 근거로 중국 협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협회 내규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에 따라 외국기업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2015년에 외국투자법 초안이 나왔는데, 이번에 외상투자법이 표결됐다. 두 개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외국투자법으로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A: 2015년에 외국투자법은 조급하게 입안된 면이 있다. 외상투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망라하다보니 다른 부처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외상투자법은 외자삼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이며, '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상투자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외상투자법이 외국투자법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직 외상투자법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투자와 관련된 항목은 새롭게 분리해서 외국투자법으로 입법화될 수도 있고, 또는 외상투자법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KOTRA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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