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유익한 정책 지속 출시 방침
연변상무국이 <연변투자무역우대정책>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했다.
지난 4월 연변상무국에서 새로 해석한 <연변투자무역우대정책>에는 투자, 세금, 토지사용 및 광산개발, 인재유치, 봉사, 제품수출입 등 6개 면의 총 48가지 우대정책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투자우대정책 가운데는 중국투자 주재 외자기업과 중외합자합작기업이 연변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자비례가 25%이상이면 외국상공인 투자기업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연변내에서 국가격려 업종에 종사하는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은 2010년까지 15%의 세수비율로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토지사용 및 광산개발우대정책, 인재유치우대정책, 봉사우대정책과 제품수출입우대정책 등도 투자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우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변상무국은 이번 우대정책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척자금 등 내용을 담은 `비즈니스분야 주요자금 정책 사용설명'도 내놓았다. 향후 연변은 국가투자 정책변화 여부에 근거해 투자자들에 유익한 경제투자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