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면적인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15일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이어 조만간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이 또 한차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 재무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정부 부처가 `수출증치세 조정방안 연구를 추진중이며,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7월 초 대대적인 수출증치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문을 앞당기고 있다.
이번에 수출증치세가 조정되는 품목은 과거에도 수출증치세가 인하된 바 있는 유색금속, 광물연료, 철강, 도자기, 종이, 피혁, 화공 등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류, 신발, 가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는 "그동안 중국은 수출억제정책을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만 집중했으나 이번에는 의류ㆍ신발ㆍ가방뿐 아니라 수출장려품목으로 분류해온 기계전기제품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7월 초 수출증치세 환급률 주요 조정 내용
품목/수출증치세 환급 조정내용
전자부품, 가전, 소형기계13%→9%로 조정
공정기계, 디지털공작기계, 차량17% 또는 13%→9%로 조정
멜라민 등 화공원료11% 또는 13% →5%로 조정 또는 환급취소
유색금속13%→5%로 조정 또는 환급최소
신발13%→9%로 조정
의류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