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40℃를 오르내리는 고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온 근무 수칙과 `'고온 보너스'수칙을 마련했다고 중국 언론이 11일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보장부, 위생부,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전국총노동자연합은 실내 기온이 33℃, 실외는 35℃가 넘을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따로 `'고온 보너스'를 주라고 8일 기업들에게 공동으로 통보했다. '고온 보너스'의 액수는 각 성과 자치구 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국무원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폭염 차단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기업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임산부나 미성년자는 실내 33℃, 실외 35℃가 넘는 경우 기업이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