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기업은 최고 5만위엔, 개인은 200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건설부는 지난달 4일 <도시생활쓰레기관리법(城市生活垃圾管理办法>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 벌금에 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생활 쓰레기를 발생시킬 경우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설주관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기업은 원래 비용의 3배 이하의 금액과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개인 역시 원 비용의 3배 이하 그리고 1천위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쓰레기를 수거운반업체가 도중에 몰래 버리다가 적발 될 경우는 5천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번역/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