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처벌강화…기업 벌금 최고 500元 신기업파산법 시행, 은행대출 임금에 앞서 보호 6월 1일부터 중국 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최고 500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kotra 중국지역본부는 31일 `6월부터 달라지는 중국 법규'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환경오염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생산안전사고보고 및 조사처리조례'가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업 파산 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와 파산관리인제도, 지배구조 개선제도 등을 담은 `신기업파산법'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기업파산법은 앞으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앞서 우선권을 갖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완구제품 6종은 강제인증(CCC)마크를 받지 못하면 생산, 판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인쇄물과 음향영상물의 수량 제한이 강화되고 `미성년자보호법'수정안도 발효된다.
당초 6월 1일부로 예정됐던 `미포장 급속냉동식품 업종 표준'은 생산 및 유통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이 한 달 연기됐다. 7월 이후 모든 미포장 급속냉동식품은 개별 포장을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중국의 법제도 손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법규 체크를 일상 업무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에 단속 고삐를 바짝 죄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숙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