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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 법률 적극 활용해야"

[2007-06-05, 01:05:07] 상하이저널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모든 분야에서 유래 없는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의 첫 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첫 번째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한·중 양국은 2003년 양국정상이 합의했던 1천억불 교역목표를 3년이나 앞당긴 2005년도에 이미 달성하였고, 이제는 2012년까지 2천억불 교역목표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액이 작년 말 현재 누계로 350억불을 넘어섰으며, 현재 4만개 이상의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중간의 교류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방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국민 392만명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 국민도 90만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중국대학에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가운데 한국유학생도 5만 4천명으로 제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양국 간에는 매주 780여 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중 양국 간의 눈부신 관계 발전은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가입 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경제 분야에서의 법률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全人大에서도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켜 시장경제에 필요한 법률의 제도화와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만큼,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들이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변화하는 중국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중국 법률로부터 기업 활동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국 법률을 활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월 28일 기업법률상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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