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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2007-06-01, 11:05:41] 상하이저널
2006년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법률 초안 작성부터 발표까지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3회씩이나 거친 신규 파산법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아래에 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한다.

1. 파산 신청 시 종업원 상황 설명서류 동시 제출
이후 기업은 파산신청 시 법원에 재산상황설명서 등 서류 외에 종업원 상황 및 배치 계획, 종업원 급여 지불과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관리인' 제도
`'관리인' 제도는 새로 도입된 것으로,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인을 지정한다. 관리인은 청산팀 혹은 법률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에서 전문지식이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으로 법원이 지정한다. 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이 결정한다.
개인이 관리인을 담당할 경우는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파산기업 종업원 급여, 의료 등 비용 우선 변제
가장 분쟁이 많았던 문제로, 신규 파산법에서는 파산기업의 파산재산으로 파산법 발표이전에 발생된 종업원 미지불 급여 등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파산기업의 재산에서 담보권자보다 우선으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기업책임자 실직책임
기업의 동사, 감사 등 경영진의 실직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렀을 경우는 관련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5. 금융기관의 파산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제출가능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관은 법원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 혹은 파산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6. 정책성 파산 안돼
정책성 파산이란 정부가 기업에 파산절차 진행을 지시하는 것으로 전부의 재산은 파산기업 실업 종업원 배치에 우선 사용되며 기업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다.
신규 발표 파산법에 따라 정책성 파산은 시기 지난 것으로 되었는바 기업의 파산은 더는 정부의 행정지시가 아닌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7. 채무 변제 순위
1)파산비용: 파산 소송비용, 파산재산 관리비용, 관리인 보수 등
2)공익채무(公益债务): 채무자 재산이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채무 등
3)종업원 급여, 의료비용, 상해보조금,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보상금 등
4)상기 보험을 제외한 기타 사회보험료 및 미납부 세금
5)일반 파산채권

이춘란 회계사

- 상해한민기업관리컨설팅유한회사CEO
- 상해건신팔달회계사사 무소 董事
- 중국 공인회계사, 중급 투자자문사
- 중국 공인회계사회 정식 회원
- 회계감사, 기장대행, 회사설립, 회계 및 세무
컨설팅, 자산평가 서비스 제공
☎ 021-5237-2880/1/2,
138-1611-1695
E-mail : cl_81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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