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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사칭 매매 사기행각

[2007-05-22, 21:24:55] 상하이저널
중개인, 피해액 배상책임 없어 부동산등기권리증 바코드 확인해야 최근 세입자가 집 주인을 사칭, 집을 팔고 계약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장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집을 본 후 곧 바로 의향금으로 1천위엔을 지불하고, 1주 후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4만9천위엔과 집값 총액의 약 60%인 45만위엔을 집주인에게 지불했다. 집주인은 장씨가 지불한 현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저당 등기 취소를 하기로 한 과정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에 중개업소가 부동산거래중심에 부동산등기권리증(房产证)을 확인해 보니 가짜로 확인됐다. 가짜 집주인은 부동산중개소에 매매 등록할 때 신분증, 부동산등기권리증, 호구부(户口簿)를 제공했고, 중개업소는 매매 계약 이전에 부동산거래중심에 가서 부동산 권리(产权)를 조사해본 결과 이름이 일치하여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재확인 결과 부동산등기권리증에 있는 두 장의 평면도에 바코드(Bar Code)가 없는 것이 발견됐다.

법원은 부동산중개회사가 가짜 부동산등기권리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 피해자 장씨의 50만위엔 손실은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사기행위를 한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고, 부동산중개회사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업무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소를 통한 매매라고 해도 이러한 경우의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자가 떠안아야 한 것이다. ▷번역/고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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