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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2007-05-22, 21:04:15] 상하이저널
국민연금 관리 공단 www.nps4u.or.kr 한달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한국에 적을 두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납부를 연기 할 수는 있으나 귀국시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 예외신청은 해외체류나 유학 등의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외 이주(국적 상실)시에는 납입한 국민연금 반환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본인):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공단서식), 거주여권 또는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명의의 온라인은행통장, 1개월 이내에 출국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민연금’을 참고 바람

▶내가 가입한 보험료 납입 내역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확인할까?
-가까운 지사에 전산정보자료 발급신청을 하면 연금납입내역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니 신분증 지참할 것
-가족이 확인 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확인 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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