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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회사합병 (1) 회사합병 심사비준절차

[2007-05-22, 05:09:01] 상하이저널
많은 분들이 필자에게 중국 내 회사합병에 관하여 문의를 해옴에 따라
이번호부터는 중국 내 회사합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관련한 규정은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分立,股权重组,资产转让等重组业务所得税处理的暂行规定>(国税发(1997)71号)을 참조한다.

사진 표 참조

심사비준기관의 초보비복(初步批复)과 합병승인(批准)의 소요기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과거합병사례들에 근거해 45일로 추정함. 그러나 이는 심사비준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수립 여부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을 것임.

합병회사의 비준증서, 영업집조의 변경 그리고 합병회사의 세무국, 해관, 토지관리국, 외환관리국 등 기타 등기 변경의 소요기간 역시 과거합병사례들에 근거에 추정된 것임.
피합병회사의 세무국, 해관, 토지관리국, 외환관리국 등 기타등기의 취소에는 경우에 따라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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