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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활용하자

[2007-05-17, 02:00:09] 상하이저널
김형술 칼럼 청약 가점제란?

한국에서 오는 9월부터 25.7평 이하의 공공 및 민간아파트에 동시에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

청약 가점제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가구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교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한국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교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인 청약 가점제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청약 가점제 Q&A

1.청약 가점제 적용시점은?
2007.9.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①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시점부터 적용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시점부터 적용

2.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가
유리하다는데?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1가구 이상 유주택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 당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20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35세에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5년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단 결혼한 경우 배우자중 무주택기간이 가장 짧은자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부양가족 수 산정기준은?
부양 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만 인정한다. 그러나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계 존속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 가족으로 계산된다. 직계 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 가족으로 인정된다. 또 `가구 구성'과 `자녀 수'로 나눠진 항목을 부양가족 수로 통합했다.
4.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순위는?
기존대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고 1순위자에 한해 가점제로 주택을 공급한다.
5.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와 유사한 방식인 순차제로 아파트를 공급 중이어서 청약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점제인 청약예금 및 부금과는 구분하여 운영함.
6.유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가점제 아파트: 1주택이상 보유자는 청약1순위에서 제외
추첨제 아파트: 1주택보유자 청약1순위인정
7.가점제, 추첨제 병행은 언제까지 하나?
청약제도에 큰 영향을 줄 요인이 없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계속해서 병행 할 예정임(당초 5년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철회했음)
8.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 될 것인가?
현행대로 유지(특별공급제도-일정물량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공급하는 제도)
한국부동산 투자의 변방에 있던 우리 교민들의 경우 청약통장뿐 아니라 이번 청약 가점제를 잘 활용하면 한국 부동산투자에 대해 지금껏 소외 받았던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청약 가점제 산정표는 인터넷 참조 바람)

공인중개사 김형술, 부동산랜드 133-116-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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