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
- 중국여행중 사건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소재파악 및 사건수습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이 활용될 수 있음.
- 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병역문제, 세무관계 및 국내 전·입학 등에 필요한 국외거주사실
확인 신청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가.재회국민등록 대상자
-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나.등록기간
- 중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공관에 등록해야 함.
다.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양식 공관 비치)
- 사진(반명함판) 1매, 또는 여권사진 부착면 복사본
- 거류증 복사본
- 여권 사본(중국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찍힌 면 사본제출)
라.등록신청
- 주상하이총영사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첨부)을 통해 가능(양식 총영사관 홈페이지 정보마
당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