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앞두고 해외동포 '참정권 되찾기'나서 上海 교민 8만명 중 재외국민등록은 불과 8천명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이 부재자 투표를 행사하려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9월 후보자 등록마감 석 달 전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참정권 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기간이 최소 3개월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안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5년 후를 기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정권획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중국지역은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기타 해외지역과는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다.
미주지역은 지난주 `미주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가 출범한 데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재외 국민들에게 투표를 허락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멕시코시티한인회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미권 한인사회의 참정권 회복 운동을 이끌 `중미(中美) 재외국민참정권연대'를 발족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오랫동안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문제를 추진해 온 이들 지역은 이번이 아니면 다시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부여가 영영 물 건너 갈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지역은 주재원과 유학생 등 60만 명의 장단기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정권 부여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상하이 김양 총영사는 "현재 상하이지역 8만 교민들 중 재외국민등록을 한 교민 수는 8천 명에 불과하다. 그 중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제외하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자는 더 적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참정권이 부여되면 선관위 파견 및 각 당 입후보자 유세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막고 5년을 기다려온 한 표의 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민들의 재외국민등록이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면 참고)
참정권이 부여되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함으로써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한국정계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여야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해외 100여만 표 이상'이 대선에 참여할 경우 선거의 불가측성을 높이게 돼 여야 모두 이로울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상해한국상회 임수영 회장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화동지역 한국상회 연합회를 비롯해 중국전지역 한국상회가 힘을 모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내외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획득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교민들도 각 당의 선거법 개정안과 해외동포들의 `참정권 되찾기'(www.toworld21.com) 등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