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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中 기업소득세 단일화, 전략적으로 대응하라

[2007-03-31, 03:04:02] 상하이저널
특별기고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 단일화를 골자로 한 중국의 신(新) 기업소득세법이 3월 16일 폐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세법은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소득세법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25% 단일 세율에 5년 이행기간 적용

이번에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의 핵심은 25%의 단일 세율 적용, 외자기업 우대세제 폐지, 탈세단속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법정 세율은 현행 33%(지방세 3% 포함)가 내년 1월부터 25%로 통일된다. 하이테크 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각 15%와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외자 기업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구 등 기업 소재지별로 15%와 24%의 저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혜택이 사라지고 생산형 외자기업에 주던 ‘2면 3감' (이익 발생 후 2년 간 면세, 이후 3년 간 50% 세금 감면) 우대 조치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특히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생산형 외자기업이 누리던 ‘2면 3감' 후 50% 지속 감면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새로운 소득세법 공포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과도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소재지별로 15%와 24%의 저세율 혜택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이행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세전(稅前) 공제 대상에 있어서는 현행법이 외자기업에 대해 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모두 공제해주고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600위엔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차등도 없어진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신소득세법에 ‘특별 납세조정' 규정(제8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이전가격, 과소자본, 조세회피국의 투자 등에 연관된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원자재 수입가격을 올리고 제품 수출가격을 내리는 등의 가격조작이나 해외 차입금 확대로 이자지출을 증가시켜 사실상의 탈세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이다.

▶역차별 없애고 세금 확실히 걷겠다는 뜻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우려 속에서도 기업 소득세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2001년 12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온 ‘중국기업 역차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세금을 확실하게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배경을 갖고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볼 때, WTO 가입 후 5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더 이상 내외자 기업의 세율 차이(실질 세금부담율 : 내자 22%, 외자 12%)를 인정할 수 없게 됐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둘째, 그동안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나아가 무역수지 흑자 확대로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했고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높아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 진출을 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셋째, 갈수록 확대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여보려는 뜻도 있다. 그 동안 중국은 경제특구와 개발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 연해지역에만 외자가 집중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크게 벌여놓았다는 것이다.

넷째, 탈세를 구조적으로 잡아보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홍콩이나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짜 외국기업으로 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일부 외국 기업들은 ‘2면 3감’의 세제혜택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휴면 상태로 두고 신설 법인을 만들어 세제혜택을 이어가는 불법행위도 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기업소득세 단일화 정책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여러 문제점들을 세율 조정을 통해 해소해보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정책 변화에 耐性 길러야

기업소득세 단일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공업 분야의 가공무역 기업들은 갈수록 입지가 약화될 전망이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 압력이 강화되고 중국 기업대비 경쟁력 우위 요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한때 각광받던 개발구나 보세구의 투자 여건도 예전만 못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변화를 회피하기 보다는 정책 전환에 내성(耐性)을 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이전가격조사가 크게 강화될 것에 대비해 한국 내 모기업과의 거래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하며 관련 증비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세제는 물론, 인건비 등 중국 내 비용 상승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기업이라며 동남아 등 주변국 진출 가능성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통 제조업 입지 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서비스업종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한진(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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