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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최근 발표 신 세무법규 소개 (2)

[2007-03-14, 19:06:05] 상하이저널
▷차량선박사용세

2006년12월29일에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482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항>을 발표하여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문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차량선박사용세의 납세자 및 납세대상
중국 내의 차량 및 선박 소유인 또는 관리인은 차량선박사용세의 납세자로 반드시 차량선박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차량선박이란 법에 따라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 및 선박을 가리킨다.

(2)차량선박사용세 세금
차량선박사용세 세금표
세목 과세기준 연간 세금 비고
인원 적재차량 차량당 60~660위엔 전차 포함
화물 적재차량 t당 16~120위엔
삼륜자동차 저속화물차 t당 24~120위엔
오토바이 차량 당 36~180위엔
선박 순t수에 따라 t당 3~6위엔

(3)차량선박사용세 면제대상
1)비동력차량 및 선박
2)트랙터
3)어업, 양식업용 어선
4)군부대, 무장경찰 전용 차량 및 선박
5)경찰용 차량
6)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톤세를 납부한 차량 및 선박
7)중국의 관련 법률, 중국이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반드시 면세해야 하는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과 국제조직 중국주재기관 및 관련 인원의 차량선박

(4)신고기한
연도별 신고, 구체적 기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한다.

(5)원천징수 의무자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기관은 차량선박사용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법에 따라 차량선박사용세를 원천징수한다.

(6)납세의무 발생날짜
차량선박사용세의 납세의무 발생날짜는 차량선박관리부문에서 심사 발급한 차량선박등기증 또는 통행증서(行驶证书)에 기재된 날짜의 해당월이다.

(7)기타
차량 및 선박의 소유인 또는 관리인이 차량선박사용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대행 납세해야 한다.

중국은 1951년에 <차량선박사용 패쪽세 잠행조례(车船使用牌照税 暂行条例)>, 1986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사용세 잠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를 발표했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는 후자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선박 사용허가증세 잠행조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였다.
상기 두가지 규정은 내자 및 외자법인을 구분하여 동일 과세대상인 차량선박에 대해 상이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고, 또한 차량선박에 대한 과세기준도 20년이상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현재 경제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국무원은 상기 두가지 법규를 통일시켜 본 규정을 발표하고 이전에 발표한 두개 문서는 폐지하였으며, 또한 차량선박에 대한 과세기준도 일정하게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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