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신고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정책 가이드>
☞1.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기한과 방식
2.개인소득세 자진신고 사례별 해석
2006년 11월 6일 국가세무총국에 의해 발표된 국세발[2006]162호 <개인소득세자진납세신고방법에 대한 통지>에 따라 특정 그룹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은 2006년 소득부터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조치로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신고 마감날짜가 3월31일로 눈앞에 다가왔다.
자진납세 신고 범위는?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통지문에 따라 자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연소득 12만위엔 이상
- 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 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기타 국무원이 규정한 경우
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인 개인은 각종 소득을 취득하고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납세연도(Calendar Year 즉, 1.1~12.31)가 종료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납세연도 중에 중국 경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은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의무가 없다. 구체적으로 거주기간 1년 미만은 한번에 30일 혹은 누적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중국 경내를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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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12만위엔 이상'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
여기서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이란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연도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11가지 유형의 소득을 취득하고 그 합계금액이 12만위엔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소득세 계산시 차감되는 비용공제표준(예를 들어 외국인의 급여의 경우 매월 4천800위엔)을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 수입액을 기준으로 12만위엔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급여소득
-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생산, 경영소득
-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을 통해 취득한 소득
- 노무보수소득
- 원고료소득
- 특허권사용료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재산임대소득
- 재산양도소득
- 우연소득
- 국무원 재정부문이 확정한 기타 소득
신고기한은?
연소득 12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즉, 익년 3월 31일까지)에 <개인소득세납세신고서(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의무자용)>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06년도 소득부터 이러한 자진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2007년 3월 31일까지 최초의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또는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취득한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어떻게 신고하나?
납세의무자는 전자신고,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와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때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통일하여 제작한 신고서를 이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전자신고 방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의해 규정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서면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우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등기증이 신고증빙자료가 되며 소인(消印)일을 실제신고일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세무대리자격이 있는 중개기구 등을 통해서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1) 근무하는 회사가 중국 내에 있을 경우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2) 중국 내에 두 곳 혹은 두 곳 이상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3) 중국 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나 연간 소득에 자영업 생산 경영소득이거나 도급경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곳 경영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4) 중국 내에 근무지 혹은 초빙회사가 없고 연간 소득에 생산 경영소득이 없을 경우 호적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중국호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그 중 한 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을 확정해 신고한다. 중국호적이 없을 경우 중국 내 경상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납세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주관 세무기관의 납세 신고 접수처
-상하이세무국사이트
(www.csj.sh.gov.cn)에서 다운로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복리, 보험금, 퇴직자 생활보조금, 중국주재 영사관/대사관 외교대표 및 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등
(2) 면세 가능한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3) 기본 양로 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 공적금.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법률 책임은?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서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2,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2천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이는 탈세로 분류되며, 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당해 세금과 가산금뿐 아니라 미납세금의 50%~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주 계속>
▷정리: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