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외자법인이 주소를 이전 시 원주소 관할 공상국에서 이전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10.회사 등기기관(공상국 등)은 외상투자기업의 판사처(办事机构)등기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등기한 판사처는 변경 혹은 기한연장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판사처의 기한 만기 후 말소 등기 혹은 수요에 따라 분공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외자법인의 분공사는 회사 경영범위내의 연락, 자문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판사처의 명의로 경영활동 진행 시 공상국은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다.
11.외자법인의 주주가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공상국은 <회사 등록자본금 등기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독자 및 합자회사가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공상국은 처벌 외에 <외자기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12.외자법인이 회사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사사로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 및 허가형의 경영활동에 종사 시 공상국은 <회사등기관리조례> 제73조에 따라 처벌한다. 외자법인이 회사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사사로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제한, 금지형의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공상국은 `무허가 경영 처벌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외상투자기업 등록국 책임자가 기자의 질문 답변내용 중에서 판사처에 관련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법률에서는 판사처의 존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외상투자기업은 수요에 따라 업무연락을 진행하는 판사처를 설립할 수 있지만 공상국에 가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등기한 판사처에 대해서는 변경 혹은 연기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며, 기한 만기 후 판사처 말소등기 혹은 수요에 따라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 설명을 드리자면, 판사처는 공상등기가 필요 없지만 공상국은 판사처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별설명
현재 상하이에서 많은 외자법인이 회사 등록지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실제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실제 사무실을 판사처로 보는가, 아니면 분공사로 등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필자의 개인 견해를 설명 드리면 실제 사무실에서 모든 경영 및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판사처란 업무연락만 가능한 것이기에 판사처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고 분공사를 설립함이 좋을 것이다.
(다음호 계속)
▷회계사 이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