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자부예규 제 80호, 2001.7.20)을 2007.2.28자로 폐지 예정임을 알려온 바, 향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사실확인서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세금 등을 감면을 받기 위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그 간 시, 군, 구(읍, 면)등에서 발급하여 왔으나 동 부양가족사실확인서에 국내피부양자의 연간수입, 직업유무, 재산총액 및 자립능력 등 지자체의 소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을 야기한 바, 행자부는 2년전 동 예규 폐지를 입법예고(2005.5.28일 2년후인 2007.2.28 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폐지를 예고)한 바 있음을 참고로 부연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이 이중과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양가족사실확인서를 거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가 국내 피부양자의 연간소득, 직업유무 및 재산총액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호적등본(번역, 영사인증)과 납세증명서(소득과 재산 대한 과세)을 발급받아 거주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