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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면세통관 한도 알아둬야

[2007-02-08, 03:01:04] 상하이저널
1인당 400$미만 면세, 농축산물 총 50kg 10만원 이내 허용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면세금액은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달러 미만이다. 면세 해당품으로 △주류- 1L와 $4000이하 1병 △담배- 궐련 200개비, 엽귈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2온스(약50ml)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은 조건부로 면세된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다(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참조.

<한국공항세관 면세 허용범위>

농림축산물: 참기름 5kg/잣 1kg/참깨 5kg/소고기 10kg/꿀 5kg 기타 품목당 5kg/고사리, 더덕 5kg
한약재: 인산(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300g/녹용 150g/상황버섯 300g/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한약: 모발재생제(100ml) 2병/소염재(50T人) 3병/제조환(8g) 20병/구심환(400T人) 3병/녹용복용액(12앰플) 3갑/소갈환(30T人) 3병/활락환 10알/안심봉황(10T人) 3갑/다편환(10T人) 3갑/심편환 10알/백봉환 30알 (단, 한약 성분중 CITES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물품)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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