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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세무총국 "10개 업종 세금징수 강화"

[2007-02-08, 02:03:03] 상하이저널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중점 추진, 年 12만元이상 고소득자 3월까지 신고해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세금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업을 비롯한 10개 업종과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년 12만위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第一财经日报는 올 한해 부동산, 건축 설치, 요식업, 금융 보험, 석유 화학, 식품 약품 생산, 폐기물 경영 및 재활용, 농부산물 가공, 체인경영 슈퍼 등 기업과 고소득업종의 개인소득세 등의 세금 징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세무총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세무총국은 올해 업무계획에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올려놓았다. 외국 본사에서 비싼 값으로 원자재를 사들인 것으로 처리하고 완제품은 싸게 수출한 것처럼 조작해 중국 내 사업체의 이익을 축소(세금 탈루)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4일 "공정성과 사회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세금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민 전체의 공동 번영을 도모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외자기업의 세금징수는 물론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강화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서태정 회계사(일신기업관리컨설팅)는 "연간 12만위엔(1천44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중국이 월 단위로 하던 신고를 연단위로 과세하려는 첫 단추라고 보여진다.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이나 주재원, 장기 출장자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이달 초 외국기업에 그 동안 적용하지 않던 토지사용세와 선박·차량사용세를 올해부터 징수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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