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를 개설해 백억원대 환치기를 일삼은 최 모(32)씨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중국에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가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의 계좌를 통해 2천8백여 차례에 걸쳐 122억원 상당을 불법 환치기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국내 결제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 은행을 통해야 하나 자기 환치기계좌로 불법 송금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자주 해외로 송금을 해온 최씨에 대해 3년여 동안 추적 조사를 벌여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최씨를 붙잡았다. 한편 세관은 환치기 규모가 커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