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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계약법 수정안` 특징] 親노동자정책에 기업부담 가중

[2007-01-31, 21:22:09]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심의 중인 노동계약법 수정안의 특징은 세 가지다.

초안에 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악화됐고 △노조의 권한이 커졌으며 △기업의 부담은 증가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노동환경의 틀이 친노동자형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셈"이라며 "노무 및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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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유연성 악화

수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2회연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은 평생직장을 보장토록 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1년짜리 계약을 세번째 맺을 때 부터는 무기한 고용계약을 맺어 정년까지 보장해야 한다.

또 해고할때 장기근속자와 무기한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토록 했다.

다른 노동자를 해고할 때도 그 사유를 회사측이 입증해야 한다.

이는 결국 한번 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유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조항이다.

또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때 2년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한 것도 초안보다는 강화된 내용이다.

▲노조의 권한강화

노동계약법 수정안에서는 노조가 사실상 회사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회사측은 채용조건이나 임금 복지후생 휴가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근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토록 한 것이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직원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회사와 협상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집단계약(단체협약)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해 분규의 소지가 있을 때 법원에 회사를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부담증가

직접적으로는 경제보상금(일종의 퇴직금)이 문제다.

초안에 있던 1년에 1개월치를 경제보상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조항은 추후 국무원에서 보상금 액수를 따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조항은 특히 외국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이번 수정안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삭제됐다.

법시행후 3-5년의 경과규정이 생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지만 향후 이 규정이 실시될 수 밖에 없어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또 정규직 채용을 위한 수습교육기간에도 정규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각종 복지후생을 노조와 협의토록 돼 있어 비용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쟁속 통과 가능성 커

이 수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등의 기업들은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화동정법학원 동바오화교수는 "인력감원의 조건의 까다롭고 정부의 행정적인 간섭의 여지가 많아졌다”며 “인력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최종심의할 오는 3월의 전인대는 5년을 주기로 고위급 지도자의 인사를 실시하는 정치이벤트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3월 초안 작성후 19만건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수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법안 자체를 둘러싼 논쟁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KOTRA 다롄무역관측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앞으로 △신규투자나 투자확대때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비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설비자동화와 아웃소싱확대로 인력을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제3국으로의 제조거점 분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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