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연소득 12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즉, 익년 3월 31일까지)에 <개인소득세납세신고서(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의무자용)>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06년도 소득부터 이러한 자진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2007년 3월 31일까지 최초의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또는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취득한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신고방식
납세의무자는 전자신고,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와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때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통일하여 제작한 신고서를 이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전자신고 방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의해 규정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서면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우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등기증이 신고증빙자료가 되며 소인(消印)일을 실제신고일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세무대리자격이 있는 중개기구 등을 통해서 대리신고할 수도 있다.
-법률책임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2천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이는 탈세로 분류되며, 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당해 세금과 가산금뿐 아니라 미납세금의 50%~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