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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평화시장 전태일 분신 54주기

[2024-11-14, 18:52:54] 상하이저널
과거 근로기준법과 현재 직면한 노동문제
 
[사진=청계천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 동상(출처: 네이버)]

54년 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의 분신자살이 일어났었다. 그는 자기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기 몸에 불을 붙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 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다. 

전태일 열사는 1960년대 후반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 취직해 재단사로 일했다. 그가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여건을 알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심이 생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실행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알리고자 애썼지만, 정부와 자본기업들이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고 노동자들에게 무관심했기에 잘 이뤄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노동환경보다는 경제 성장이 우선시 되는 시기였다. 그 당시 평화 시장에서 일하는 80% 이상의 노동자들은 10~20대의 ‘여공’이었다. 방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싱사를 보조하는 ‘시다’로 노동하는 만 13세의 소녀들도 있었다. 이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1시 30분 이후에 퇴근하여 매일 16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만 했었다. 여공들은 한 달에 하루를 제외한 모든 날에 16시간씩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같이 일하는 여공들의 불우한 노동환경에 전태일은 불만이 생겼다. 그는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을 알리고자 동지들과 청계천 앞에서 그저 형식에 불과한 근로 기준법 화형식을 계획했으나 시도하기도 전에 경찰과 고용주들에 의해 들키게 되었다. 들킬 위기에 처한 전태일은 처음부터 느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을 먹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기 몸에 불을 붙여 평화시장으로 가 분신자살을 실행했다.

평화시장에서 이뤄진 그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확실하게 세워졌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 전태일 사건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노동조합의 힘은 약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노동 문제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간의 불균형,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침해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전태일의 외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싸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잊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상징이다. 우리는 그의 유산을 계승해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기자 오채은(SA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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