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1-12 11:00]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베이징시의 공산당 간부들은 앞으로 본인의 결혼, 이혼 등 혼인 변동상황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자녀의 혼인상황을 일정한 시일 내에 당 조직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당 간부들의 부패가 첩이나 정부 등 혼외 여성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그 방지대책의 하나로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원 간부들의 개인 관련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 실시방법'을 통과시켰다.
이 '실시방법'은 의무적으로 본인의 혼인 변동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당 간부를 부처장급 이상으로, 보고 기한을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각각 정하는 등 이들의 혼인생활을 청렴결백의 바로미터로 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당 간부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의 혼인 변동상황은 물론 공무여권 아닌 개인 일반여권 등 사적인 출국증명서 소지, 외국인이나 홍콩.마카오.대만인 배우자와 결혼한 자녀, 배우자.자녀의 출국 등에 관해서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의무적인 보고사항에는 자녀가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책임을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함께 생활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중국 내에 설치된 외국 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 기업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국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혼인등록 규정에 의해 본인의 결혼이나 이혼 사실을 소속 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개인의 혼인상황을 본인이 원할 경우 비밀에 부쳐둘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당원 간부들의 개인 관련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을 작년 9월 개정해 당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당 조직에 보고해야 할 내용에 혼인 변동상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앞서 나온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부패사건을 저지른 탐관오리 가운데 95%는 정부(情婦)를, 부패한 당 영도간부의 60% 이상은 첩을 두고 있는 등 이들의 부패가 혼외 여성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