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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칼럼]지분양도(转让股权)관련 중국 세무

[2007-01-10, 03:05:06] 상하이저널
-세무신고와 유의사항 세무신고
지분양도의 경우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인화세와 기업소득세 혹은 원천징수세이다. 즉, 양도계약서에 대해서 인화세(0.05%)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기업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업소득세(원천징수세) 신고납부방식은 지분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이나 아니면 외국기업(외국인)이냐에 아래표 처럼 다르다.

유의사항
중국 내 지분양도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주권양도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 간에 자율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에 따라 부실자산(부실재고, 부실고정자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자산(지분)에 대해서는 법정 평가기관의 평가액에 근거하여 양도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시 적용되는 Arm's Length Rule(공정가격 적용원칙)에 따른 공정가격으로는 양도대상기업 지분의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시가, 회계법인 또는 평가기관의 양도대상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액(자율 평가), 양도대상기업의 순장부가액 등이 될 수 있다.
- 실무상 주권양도가격의 결정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로 양도기준일을 정한 후 당해 시점의 양도대상기업의 순장부가액을 주권양도가격으로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외자기업의 출자자 변경은 비준기관의 비준사항임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비준을 획득하고 비준증서 상의 출자자를 매수자로 변경해야 한다.
- 지분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대급지급일에 발생하며 양도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지급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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