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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회계 칼럼] Q&A_ 중국 6년 장기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나요?

[2024-06-04, 15:37:47] 상하이저널
지난호  칼럼 ‘A씨가 올해 연속 30일간 외국에 나가야 하는 이유’ 이후 나왔던 질문을 모아 Q&A로 정리했다. 

또한 지난 칼럼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한다. ‘중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30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초과(超过)’이므로 출입국 날짜 포함 ‘32일’이 아니라 ‘31일’ 이상 해외(경외) 거주하면 된다. 31일에는 중국 출입국 날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중국에서 출국하고 1월 31일 중국에 입국할 경우 31일 해외 거주로 장기거주자에서 벗어난다. 


사례 1
중국에서 일하고 급여의 50%는 한국에서 받았을 경우

Q: 중국 입장에서 해외(한국)에 별 자산도 없고, 임대 소득도 없고, 주식도 하지 않으면 상관없나? 

A: 당연히 상관없다. 6년 연속 중국 거주 장기 거주자가 되셔도 당연히 상관이 없다. 

Q: 그런데 중국에서 일하고 돈은 한국에서 반, 중국에서 반을 받는다. 
A: 칼럼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지금 하시는 건 탈세이다. 

Q: 한국에서 받는 건 한국에서 세금 내고, 중국에서 받는 건 중국에 세금을 내는데 탈세는 아닌 것 같은데.

A: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면, 연봉 12억 원, 월급은 1억 원인데, 100개의 국가에서 월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 이건 괜찮을까? 한 개의 국가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납부하는 세금이 거의 없다. 약 1만 원 될 것이다. 그러면 월급 1억 받고 달랑 1%인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그보다 훨씬 적은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20~30%의 세금을 납부할텐데 말이다. 

다시 칼럼 주제로 돌아오면, 중국에서 일했으면 모두 중국에서 월급을 받아야 하고 혹시 다른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받은 건 중국 입장에서 탈세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칼럼에 쓴 장기거주자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사례 2
20년 넘게 중국에 살았을 경우

Q: 2000년부터 중국에서 살았고, 한국에 주식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데요. 그럼 전 이미 6년 연속 장기 거주자인가요?

A: 과거의 기준은 5년 연속 거주자면 장기 거주자(무제한 납세자)가 돼야 한다. 다만 당시에는 중국이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을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2019년 이전 것은 잊어주겠다, 2019년부터 시스템 정비도 하고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2019년이 시작점이다. 즉 2019년~2024년 연속 6년을 거주해야 장기 거주자이다. 올해 말까지만 중국을 벗어나서 31일 넘게 중국 외 해외에 거주한다면 장기 거주자는 탈피할 수 있다. 

사례 3
내후년(2026년)에 한국에 복귀 예정자

Q: 주재원으로 2019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2026년 초에 한국에 복귀할 예정이다. 장기 거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올해 31일 연속 중국 외 해외에 거주해야 하나? 
A: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지,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이 없다. 즉, 한국이나 중국 외 외국에 소득이 없다면 혹은 2025년 1년간 소득이 없다면 무시해도 된다. 2026년에 한국에 입국하면 중국 거주자가 아닐 테니 상관이 없어진다. 

둘째, 한국에 많지 않지만 이자 소득이 있다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2025년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적발 가능성도 적고, 적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일반적으로 적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간도 단지 1년이고, 2026년에 복귀한다면 실제 조사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 소득이 연간 일반 분들의 연봉 수준 혹은 배당 소득이 일반 직원의 연봉 수준이 된다면 굳이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그때 조심해야 한다.

사례 4
이중 과세 방지 조약 관련

Q: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을 텐데 아무리 6년 체류 기간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한국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당할 수 있나? 

A: 예,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금액을 모두 중국에 합산을 하고 중국에서 납부할 금액보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작으면 중국에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을 하면 보통 납부할 금액이 생기기 마련이라 보통은 중국에서 추가 납부할 금액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라면 거의 100%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세로 세율이 올라갈 테니 말입니다.

사례 5
배우자 및 가족 비자

Q: 배우자는 취업비자 없이 가족 거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장기 거주자가 해당이 되나?

A: 거주자, 비거주자는 각각 개인 기준이고, 취업 여부와 관련 없이 장기 거주자가 되면 경외 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주식 소득, 배당,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중국에 납부해야 한다.

사례 6
장기 거주자 탈피하는 방법 & 기준

Q: 2012년에 중국에 와서 지금까지 거주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31일 연속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 올해 연말까지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고, 올해는 못 나가고 2025년에는 31일 연속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

A: 2019년부터 적용이 되고 올해인 2024년 말까지 6년 중 단 한 번도 31일 연속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장기 거주자 즉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내년인 2025년 31일 연속 해외로 나간다면 그 다음 해부터는 무제한 납세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2025년에 183일 이상 중국에 계실 터이고, 그럼 2025년은 중국의 거주자이고, 그 이전 6년간 31일 연속 해외에 있지 않았으니 장기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2025년에 31일 연속 해외에 있었으니 2026년부터 5년간은 장기 거주자가 아닌 단순 거주자가 된다. 이제 문제는 2025년 당해 연도이다. 2025년도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중국에 합산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제가 ‘사례 3’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수준이나 기간에 따라 그리 걱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노성균 회계사(중국 CI 컨설팅)
재무, 세무 업무를 20여년 동안 했으며, 50여 개 이상의 법인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CJ CGV 중국 본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날마다 전쟁을 치르듯 중국 40여 개 도시 법인의 재무 인력, 회계, 세무, 자금을 관리했다. 현재는 법인 설립, 대리기장, 세무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창업해 누구나 편하게 중국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 법인 설립 가이드>가 있다. 
•이메일 noh@chinainvest.kr 
•블로그 blog.naver.com/nohapp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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