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
지난 21일 상하이시 정부가 주재한 언론 브리핑에서의 발언이 화제다. 푸동신구의 글로벌 인재 도입 계획으로 “외국인 인재도 중국 공공기관이나 국유기업의 법인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2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21일 푸동신구 지역구 위원회, 상무 부구청장인 양차오(杨朝)는 “푸동신구는 글로벌 인재 유치 파트너십 프로그램(GTP)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GTP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재가 공공기업, 국유기업의 법인 대표를 맡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과학자들의 중국 과학기술 계획에 참여해 새로운 연구 개발 기관의 법인 대표를 맡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글로벌 전역에서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유기업과 연구기관에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고 개방을 위한 신호라며 반겼다. 해외 인재들의 중국 발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중국인 인재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으로 여겼다.
상관신문 24일 보도에 따르면 화동정법대학 법학교수이자 부학장인 뤄페이신(罗培新)은 “외국인이 국유기업 법인 대표 등 관리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 ‘민법전’에서는 자연인에게 평등한 행위 능력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인’이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뜻한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설립인, 발기인 모두 국적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유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투자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기 때문에 애초에 외국인 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이민정 기자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