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소식
2007년 1월 8일부터 총영사관은 당관 관할지역 내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민원인 및 중국인 한국 입국 사증 개별신청자들이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다시 총영사관을 내방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의 우편 배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범위 및 시기
- 한국인 민원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 등본 발급 교부시 및 중국인의 한국 입국비자 교부시, 해당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이용
- 2007.1.8부터 시행 예정
▶우편요금
- 상해시내, 500g까지 매건당 12위엔(무게 초과 및 상해이외 지역은 추가요금 징수)
- 우편요금은 관련서류 접수시 민원실 창구에 납부요
▶기타
- 3개월간 시범운영 후 동 제도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한국인 관련 주요 민원 서류 교부시에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