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명 효과’로 야채나 고기를 더욱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신선 식품 특별 조명이 내달부터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2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이하 ‘방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신선 식용 농산물 판매 시 식용 농산물의 실제 색, 성질, 형상을 조작하는 조명 등 기타 장비를 이용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각적 인식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5000위안 이상(90만원), 3만 위안(5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육업계 관계자는 “해동된 고기와 신선한 고기는 일반 조명에서 짙은 회색과 분홍색으로 뚜렷이 구분할 수 있지만 색온도 1800k의 램프에 비추면 모두 윤기나는 붉은 색을 띤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잎 색이 노랗게 변한 청경채의 경우, 색온도 3000k 램프에 비추면 신선한 녹색을 띠며 마른 부분도 가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개정안이 발표된 뒤 상하이, 청두, 쓰촨, 후난, 안후이, 광동 등 지방 정부의 시장감독관리국도 일제히 12월 1일부터 신선 식품 특별 조명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타오바오(淘宝)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기존 신선제품 특별 조명 대신 국가시장감독총국 규정에 걸 맞는 새로운 버전의 LED 신선제품 조명을 판매하고 나섰다. 그러나 개정된 ‘방법’은 색온도 범위, 발색 계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조명 검사 보고서’ 국가 기준도 발표되지 않아 애매한 상황에서 처벌 근거가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희 기자